안녕하세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 ALLSINFO가 준비한 내용은 13대 중과실인데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알기 힘든 내용이지만 살아가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셔서 빠른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희 allsinfo에서 준비한 내용 시작합니다.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3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알코올 또는 기타 마약성 물질의 영향으로 운전하는 행위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 과속 운전: 도로별, 지역별로 정해진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
- 신호위반: 교통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 차량이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행위
- 끼어들기: 위험하게 다른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우선권을 존중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화물 과적: 허용된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싣고 운전하는 행위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
-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나 승객이 차량 이동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화물차의 위험물질 적재 위반: 위험물질을 적재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형사처벌 면제나 감경은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 합의 도달: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치료비 지급, 사과 등 합의의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상해를 동반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처음 범행인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즉 전과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의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큽니다.
- 적극적인 피해 복구 노력: 가해자가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나서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형사처벌의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과실 운전 등)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처벌의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형사처벌의 면제나 감경이 어렵습니다.
아래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므로 관심이 없거나 복잡하면 위의 내용까지만 보시고 아래의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처벌의 특례로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로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발생 시의 조치로서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호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벌칙으로서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56조는 벌칙으로서 제10호에 규정된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동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 완벽한 내용이 되고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작성자는 allsinfo였습니다.
여기부터는 영어입니다.
Hello, how was your rainy day?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What ALLSINFO prepared today is gross negligence in the 13th generation. It's hard for those who are not interested to know, but it's something anyone can experience in their lives, so please refer to it and take care of it quickly.
Then, let's start what we prepared at allsinfo today.
It refers to a serious violation of a traffic accident that is gross negligence and carries a heavier criminal liability.
These acts are strictly regulated by law, as they are likely to cause traffic accidents and, if they occur, the extent of the damage can be very serious. The 13 gross negligence acts are as follows.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other narcotic substances
Driving without a driver's license: the act of driving a vehicle without a driver's license
Overspeed driving: Driving in excess of the maximum speed set by road and region
Signal violation: the act of driving without following traffic signals or instructions
Failure to secure a safe distance: Driving without securing a safe distance from the car in front of you
Infringement of the center line: the act of a vehicle crossing the center line and entering the opposite lane while driving
Intervening: the act of dangerously changing lanes between different vehicles
Violation of pedestrian protection obligation: the act of driving without respecting the priority of pedestrians in crosswalks, etc
Violation of traffic laws in child protection zones: Violation of traffic laws in child protection zones (school zones)
Cargo overload: the act of driving with cargo in excess of the permitted loading capacity
Using a mobile phone while driving: Using a mobile phone or other electronic device to distract attention while driving
Not wearing a seat belt: the act of a driver or passenger not wearing a seat belt while moving a vehicle
Violation of loading dangerous substances by truck: Driving in violation of regulations for loading dangerous substances
Exemption or reduction of criminal punishment occurs at times like this.
Reaching an Agreement: If an agreement is reached with the victim or his or her bereaved family, criminal punishment may be waived or reduced for the perpetrator. This may include the form of an agreement, such as financi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 payment of medical expenses, or apology.
Minor Accidents: In the case of minor traffic accidents that do not involve death or serious bodily harm, criminal punishment may be waived or reduced under the law.
First time: If the perpetrator of a car accident commits the crime for the first time, that is, if there is no criminal record, there is more room for exemption or reduc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Active damage recovery efforts: If the perpetrator actively recovers the damage after the accident and strives for the victim's treatment and recovery, he or she may be exempted or reduced from criminal punishment.
However, serious traffic violations (e.g., drunk driving, unlicensed driving, gross negligence driving, etc.) are not subject to this Act, so they cannot be exempted or reduced from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exempt or reduce criminal punishment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or the bereaved family.
The bottom part is a little deeper, so if you're not interested or complicated, you don't have to look at the above and not the following.
The Special Act on the Handling of Traffic Accidents stipulates that if a driver of a car in paragraph 1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due to a traffic accident,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auses death or injury by profess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due to profess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Paragraph 2 also stipulates that a driver who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of 過失致傷罪 of professional negligence (務 of industrial 過失致傷罪) or gross negligence (訴) and Article 151 of the Road Traffic Act cannot file a public 訴 against the explicit intention of the victim. Article 151 (Penalty) of the Road Traffic Act stipulates that if a driver of a car or streetcar neglects the necessary attention for work or damages another person's building or other property due to gross negligence, he or she wi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 or a fine of up to 5 million won.
However, if the driver of the vehicle flees without taking measures under Article 54 (1) of the Road Traffic Act, such as assisting (救護) the victim even after committing a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among the crim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moves the victim from the place of the accident to abandon (遺棄), the same crime is committed and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est for a breathalyzer test in violation of Article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excluding cases where the driver requests or agrees to measure blood collection), and if the same crime is committed due to any of the following acts.
Article 54 (1) of the Road Traffic Act means that if a person is injured or an object is damag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ffic accident") due to traffic, such as the operation of a vehicle or streetcar, as a measure in case of an accident, the driver of the vehicle or streetcar or other crew memb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driver, etc.") shall immediately stop an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such as relief of casualties under subparagraph 1, and shall refer to personal information (name, phone number, address, etc.) to the victim. It shall be provided to the victim (the same shall apply in Articles 148 and 156 (10) hereinafter).
Article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may measure whether a driver is drunk or has a good reason to admit that a police official has driven a vehicle, a streetcar, or a bicycle while drunk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deemed necessary for the safety and prevention of danger of traffic. In such cases, it is stipulated that the driver shall comply with the measurement of a police 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