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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지목 종류에 대해서 안내할게요 allsinfo'll tell you about the types of land

by 올스인포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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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을 안내하는 allsinfo에요.

 

오늘 저희 올스인포가 준비한 내용은 흔히 부동산에 보면 대, 전, 하천 등 토지를 분류해 놓은 것을 보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지목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간단하면서 핵심만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지목 종류 바로 설명드릴게요.

  • : 물을 대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 배, 밤, 호두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됩니다.
  •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됩니다.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입니다.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입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 대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입니다.
  •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됩니다.
  • 주유소용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됩니다.
  • 창고용지: 물건 등의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분류됩니다.
  • 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 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입니다.
  •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입니다.
  • 유지: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입니다.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입니다.
  •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다만,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분류됩니다.
  •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 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등, 산림을 이용한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입니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 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의 안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됩니다.
  •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자세하게 준비해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Hello, I'm allsinfo, who guides you through all the useful knowledge and anything in the world.

What AllSinfo prepared today is that you've often seen land classified in real estate such as Dae, Jeon, and river, but I'll explain as simple as possible what they are and what their points are, so please refer to it and fill in the knowledge you need to live. I'll explain the type of points right away.

Jeon: Land that mainly grows plants such as grains, horticultural crops (excluding fruit trees), herbs, mulberry trees, mulberry trees, seedlings, and ornamental trees without watering, and bamboo shoots for edible purposes.

A: It is a land where plants such as rice, kites, water parsley, and wangol are mainly grown using water.

Orchard: the site of a certain area of land where fruit trees such as apples, pears, chestnuts and walnut trees are grown collectively, and the attached facilities such as storage connected thereto. The site of a residential building is classified as 'large'.

Ranch Site: The site of an attached facility, such as grasslands created for the purpose of raising or raising livestock for the purpose of livestock and dairy farming by designating a certain area, or livestock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Livestock Act. The site of a residential building is classified as "large".

Forests: Forests, bamboo, rock, gravel, sand, wetlands, wasteland, etc. that make up forests and wilderness.

Gwangcheonji: An outlet where hot water, mineral water, and petroleum are eluted from the underground and the site for its maintenance. Sites in water pipes, pipelines, and storage facilities that transport hot water, mineral water, and petroleum to certain places are excluded.

Salt field: The site of the land where salt is collected by attracting seawater and the attached facilities such as the salt removal plant connected to it. The site of the manufacturing plant facility that draws seawater by power and makes salt is excluded, not by the sea salt control method.

Land: It is the land where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housing sites under relevant laws such as residential, office, stores, museums, theaters, and art galleries, and sites and gardens of attache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Factory Site: The site of factory facilities for manufacturing purposes, the land for which construction has been completed and medical facilities within the same area as the relevant land.

School site: The site and gymnasium of the school's teachers within a certain area and the facilities connected to it.

Parking lot: It is the site of a site equipped with independent facilities necessary for parking of automobiles, etc., a building dedicated to parking, and an accessory facility connected thereto. On-road parking lots and attached parking lo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a) and (c) of the Parking Lot Act, and logistics and outdoor exhibition halls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selling automobiles, etc. are excluded.

Gas station site: The site of a facility equipped with certain facilities for the sale of petroleum, petroleum products, liquefied petroleum gas, etc., the site of a storage station and crude oil storage, and the attache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Sites such as oil supply and oil supply facilities installed in the manufacturing or maintenance plant of automobiles, ships, trains, etc. are excluded.

Warehouse Site: The site of a storage facility installed independently to store or store objects, etc., and the site of an accessory facility connected thereto.

Road: Land used with certain facilities or forms necessary for walking or vehicle oper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land opened as a road under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as a passageway to two or more lots 

Railway Site: The site of the land used with facilities and forms such as a certain track for transportation purposes, and the attached facilities such as historical, garag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workspaces connected thereto.

Stream: A land that has or is expected to have natural running water. However, something that is particularly small is classified as "gugu."

Embankment: It is the site of a bank installed to prevent tide, natural water, sand, and wind with waterproofing agents, waterproofing agents, breakwater, and radiation agents.

Gu residence: A small waterway with or expected to have a natural water supply as well as the site of artificial waterways, banks, and facilities with certain forms for the purpose of water and drainage.

Maintenance: Land such as dams, reservoirs, reservoirs, reservoirs, lakes, fish farms, ponds, etc., where water is collected or stored constantly within a certain area, and rivers and royal valleys are not well drained.

Fish farms: sites with facilities for the reproduction or aquaculture of artificially created aquatic creatures on land an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Waterworks: The site of water intake, storage, water supply, water purification, water supply, and drainage facilities to purify and supply water, and the site of the attache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and the site of the water pipe.

Parks: Land that is equipped with necessary facilities within a certain area to improve public health, recreation, and emotional life, and land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as a park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and designated as an urban park and green area under the Urban Parks Act. Provided, That the land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as a cemetery park shall be classified as "cemeteries".

Sports Site: The land of sports facilities such as general sports grounds, indoor gymnasiums, baseball stadiums, golf courses, ski resorts, horseback riding courses, and racetracks that have facilities and forms suitable for sports activities within a certain area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for the promotion of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use of leisure, and the site of attache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are excluded. Provided, That land such as regular stadiums, golf practice fields, indoor swimming pools, sports stamps, etc., which lack permanence and independence as sports facilities, yachts and canoes using running water, and camping grounds using forests, etc. are excluded.

Amusement park: Land such as swimming pools, piers, fishing grounds, children's playgrounds, zoos, botanical gardens, folk villages, and horse racing grounds that are equipped with comprehensive facilities suitable for recreation and recre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the attache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shall be excluded. Provided, That in view of the distance from these facilities, the land of accommodation and lodging facilities and game grounds that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and classified as rivers, dwellings, or maintenance (limited to those of public use).

Religion Site: The site of buildings such as churches, temples, and Hyanggyo for worship, law, preaching, and worship for the purpose of religious ceremonies in the general public, and the attache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Historic Site: Land divid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historical relics, relics, monuments, etc.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Provided, That the land in which remains, relics, monuments, etc. are located in school sites, parks, religious sites, etc. shall be excluded.

 

Cemetery: Land where a person's body or remains are buried, land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as a cemetery park under the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and the site of enshrinement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Act on Business, etc. and attached facilities connected thereto. Provided, That the site of a building for the management of a cemetery shall be classified as "large".

Hybrid land: Reed fields, outdoor stacking, stone digging, soil digging, outdoor markets, airfields, common wells, and permanent buildings, such as substations, transmission stations, reception stations, slaughterhouses, driving academies, garbage and waste disposal plants, and other land that does not belong to other categories.

 

Today's author is allsinfo. thank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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